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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각 기관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문서화된 서류를 말합니다.
회의록이란
각종 회의 시 속기사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대화내용과 상황을 문서로 기록하거나, 회의 내용이 담긴 테이프등을 사후에 전달 받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외의 국제적인 회의에는 물론 외무 외교관의 회담, 좌담, 면담 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의 각급 법원이나 각급 군번회의와 검찰정에서의 심문, 질의, 문답, 진술기록 등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기록 처리되어야 하며,
이때 속기사가 주무서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저서속기, 사무속기, 설교속기, 우언속기, 증언속기와
비서속기 등도 있습니다.
한편 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3조 · 제391조의 3 · 제578조)
회의록 작성의 장점
1. 단체의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2. 소속원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3. 의견의 옥석을 가릴 수 있습니다.
4.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5. 불필요한 시행착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절차
1. 고객상담
(방문/전화/온라인/출장상담)
5. 초안검토
(의뢰인 검토)
2. 회의내용 접수
(방문/홈페이지/이메일)
6. 최종검수
3. 수수료 확정
7. 회의록 완성
(회의록 2부, CD 1매)
4. 초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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