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
녹음된 대화, 회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업기관에 녹취미래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한 하는데 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녹취 방법과 녹취를 하는 이유?
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이스레코더나 휴대폰 등으로 녹음을 해야 합니다.
녹음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에서 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안 갚는 경우에 상대방이 돈 빌린 것을 갚겠다는 말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해자의 진술이나 반성, 시인, 자백하는 내용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녹취는 민사/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모든 채권채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서의 분실 또는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법적 분쟁이나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
2) 상습적인 공갈 협박이나 서류상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지 못 할 경우
3)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4) 증인이 사실확인서 불응할 경우
5) 소송 중 증인이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6) 타인의 거짓말에 의해 본인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7) 이혼이나 간통과 관련하여 증거가 필요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8) 언론매체로부터 본인이 피해를 당하였거나 증거로 이용할 경우
9)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10) 서류가 아닌 구두의 유언에 대한 녹취일 경우
11) 교화설교 및 대학강의, 강연회, 세미나 등의 녹음테이프를 녹취할 경우
12) 후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상하여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할 경우
13) 기타 말과 구두로만 존재하고 서류상의 근거나 증거가 없어서 후일 법정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사건
녹취록 작성절차
1. 고객상담
(방문/전화/온라인/출장상담)
5. 초안검토
(의뢰인 검토)
2. 녹음내용 접수
(방문/홈페이지/이메일)
6. 최종검수
3. 수수료 확정
7. 녹취록 완성
(녹취록 2부, CD 1매)
4. 초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