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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소개
10인 이상 프리랜서 속기사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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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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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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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속기사
소개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재의뢰가 90%를 넘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속기법인 지원입니다.
성공사례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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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상담 건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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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0
% 이상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미래 증거로 제시
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녹취 방법과 녹취를 하는 이유?
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이스레코더나 휴대폰 등으로 녹음을 해야합니다.
녹음을 할때는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에서 하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녹음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안갚는 경우에 상대방이 돈 빌린것을
갚겠다는 말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가해자의 진술이나 반성, 시인, 자백하는 내용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녹취는 민사,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41 7층(안화빌딩)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 도보 3분(약 130m)
1번 출구에서 첫번째 골목으로 들어와 쭉 내려오시면 팔복 감자탕
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안화빌딩)


405, 541, 740(서초역)
서초21, 서초02, 서초11, 서초21
9100, 9200, 9201, M6405, M6410
3000, 3003, 3101, 3200, 6501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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